종부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기재부 1년새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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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기재부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던 ‘종부세 공격 논리’를 이제 기재부가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180도 달라진 기재부의 논리

1년 전과 180도 달라진 대응논리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종부세 정상화’라며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재부는 강화된 종부세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1년 전 기재부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던 ‘종부세 공격 논리’를 이제 기재부가 가져와 쓰고 있다. 같은 세금을 두고 180도 달라진 기재부의 논리를 짚어봤다. ■ ①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지방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올해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인천, 부산, 경기, 대전, 세종을 꼽았다. 과거에 종부세는 서울에 집중된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전국화’되고 있기에 종부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②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과반이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외부에서 제기됐을 때 기재부의 입장은 “1주택자 납세자의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상당수가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지난해에는 부각하더니,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졌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상황이 급변했을까.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이들의 비중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는 납세자 비중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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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며 이중과세다.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 정부는 서울의 한강이 보이고 대리석으로 치장된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나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보통 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젠 서울주택의 20%가 종부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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