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 조세형 씨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전원주택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출소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경기 용인시에서 교도소 동기와 함께 2천 7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같은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췄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도벽이 있는 병자를 이리 다루어서야 환자로 보고 다스려야지. 쩝
이새퀴도 참 검사스럽게 범죄를 못 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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