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탁제조도 허용될 전망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배달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주문할 경우, 음식값보다 적다면 가능해진다. 그동안 허용 범위가 불분명했던 것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등 단편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재현 세제실장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치맥’, 족발과 소주 정도 허용하는 것이고, 모든 주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한 업체가 최근 제조 물량이 증가해 위탁을 맡기려 했는데 주세법상 국내에서 안돼 해외 아웃소싱하려고 했다”며 “위탁제조를 허용하면 국내 전환을 검토할 사례가 2~3개는 된다”고 말했다. 주류 제조 작업장에서 술이 아닌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지게미를 이용해 빵이나 장아찌 등을 만들 수 있다. 알코올 도수 변경이나 원료 배합 비율 변경 등 간단한 술 제조방법의 변경이나 추가는 승인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바뀌고, 맥주 첨가 재료에서 쓸 수 없었던 질소가스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와 막걸리는 가격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만 할 수 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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