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 정부선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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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례와 법에 따라 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조국 한동훈 법무부 대법관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가지고 있는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을 수 있게 하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월 7일 개정령이 시행되면 과거 대통령실이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옮겨간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형사소추 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남용 수사를 이끈 전력도 있는 한동훈 장관이 최고 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 3명이 포함된 걸 놓고도 검사와 판사는 재판에서의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일보가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의 '전례'를 취재한 결과 과거 청와대는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검증 업무를 대법원에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원이 맡았다"며"다만 추천위가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단수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최종 조율은 한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다른 인사도"추천위에 오른 대법관 후보들의 세평을 조회해서 보고하는 것이 대법관 인선 기간 우리 주된 업무였다"며"대법원장 제청 전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처장 또는 기조실장이 협의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 자료 없이 나갈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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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신인데 한동훈은 하나님이네

민주당이 현재 선출제를 뒤로 하고 박지현을 대표로 세운 것부터가 비상식 아닌가? 국가 차원의 인사검증인데, 신중의 신중,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보편적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사적인 의견입니다

법이 상식에 준할 때, 국민의 이해가 빠르게 와 닿을 때라고 본다. 법에 무지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을 때라고 본다. 최소한 나처럼 법에 무지한, 일 개인에 불과할지라도.

하지만 '가지 않았던 길을 갈 경우 한동훈 장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전 법원행정처 고위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력 중심의 잘못된 길이 과거에 갔던 길이라면 국가 중심의 창의적 발전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의견을 모으는게 낫지 않을지?

법무부는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 부처 통상 업무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5년 뒤 모든 자료를 파기하는 기존 청와대 방식보다 장기적으로 투명화·객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적 감정 아닌 국가 발전적 차원의 과학, 객관적 검증이 될 듯

'번갯불에 삼권분립을 볶아 먹으려는 만행'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 등 표현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 추가가 미래지향 차원에서 안전한 조율같은데.....번개불에 콩굽는 것도 순간의 포착, 판단력인데, 오류의 빠른 포착과 판단력이 한장관능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사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나서서 막아야 한다' 비판 =균형적 선택과 조율을 지향하는 게. 현재 개선, 추구같은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원 등의 반발을 뚫고 대법관을 공식적인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리법 연구회 등으로 한쪽으로 쏠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감추기식 불투명보다는 다양성으로 투명한 게 옳은 거 아닌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다른 인사도 '추천위에 오른 대법관 후보들의 세평을 조회해서 보고하는 것이 대법관 인선 기간 우리 주된 업무였다' =앞으로는 감성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네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다른 인사도 '추천위에 오른 대법관 후보들의 세평을 조회해서 보고하는 것이 대법관 인선 기간 우리 주된 업무였다'며 '대법원장 제청 전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처장 또는 기조실장이 협의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 자료 없이 나갈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대법원장 제청 즈음 비공식적인 검증은 했다'며 '후보자의 가정사 등 추천위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세평 조회 방식으로 수집했고, 대법원에도 그런 조회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더 포괄적, 구체적 검증이 될듯

다만 과거의 청와대도 비공식적으로는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집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과거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대법원장 제청 즈음 비공식적인 검증은 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원이 맡았다'며 '다만 추천위가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단수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최종 조율은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3인이 조율하는 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중앙일보가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의 '전례'를 취재한 결과 과거 청와대는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검증 업무를 대법원에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원이 맡았다'

인사검증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전례와 법'을 모두 언급하며 대법관을 포함할 여지를 남겨뒀다. =20대 청년층을 상대하는 조국전장관(그간에 기울어진 사고는 법적용도 기울어짐을 증명해 보였다)보다 법을 사회 전반, 포괄 계층으로 조율하고, 열등감을 극복한 한장관이 냉정하고 객관적일듯.

법무부는 대법관을 검증 대상으로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고 난 뒤에 논의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대통령실의 전례와 헌법·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검증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행 대법원의 후보 심사 및 추천 절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선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고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 3명이 포함된 걸 놓고도 검사와 판사는 재판에서의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돌은 갈등이고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지혜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닐지? 우려 속에 갈등이 지혜를 낳는다.

법원 안팎에선 형사소추 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남용(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이끈 전력도 있는 한동훈 장관이 최고 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게 오히려 균형감있는듯,

최고 법관 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명(9명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제외) 등 5명의 법률상 인사검증 대상 명확 1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갖고 있고 후보추천 절차 책임하에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에 검증 주체가 모호한 점 때문

인사혁신처장이 가지고 있는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을 수 있게 하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월 7일 개정령이 시행되면 과거 대통령실이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옮겨간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대상자의 정확한 범위는 '전례와 법'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는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법의 균형을 바로 잡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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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정권의 권력의 사유화 배경에는 김명수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법조인 카르텔아 범죄조직화, 중앙선관위와도 연계된 사법 조직 카르텔로 연계. 사법권력의 사유화. 척결되어야 한다. 김미리 판사 등, 법원행정처의 인사 전횡과 사법농단 빅데이터 분석, 특검이 필요한 이유

명수가 제대로 뽑지 않아서 여러 사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잇지 않나

이거 한번 보세요

범죄혐의자의 핸드폰비번을 못 풀어 무혐의 되는 것이 법치 검찰조사는 한동훈처럼 법대로 공정하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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