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입도객 대상…발열 증상자 코로나19 의무 검사도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며 제주도는 여행자들의 더욱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달 17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8% 증가한 72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 관광객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과 비행기에 함께 탄 사람의 감염 소식도 들려오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평화의 섬 제주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은 잠시 아껴두기를. 사랑에도 가끔은 쉼표가 필요하다. 제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주말과 추석 연휴가 징검다리로 이어진 '추캉스' 첫날인 26일 많은 관광객 방문이 시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률은 70%에 이르고 있고, 펜션 등 숙박업체 및 렌터카 예약률도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 2만7천여 명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도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날부터 제주 전역에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 행정 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과 귀성객 등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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