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SPC그룹 계열사 SPL 빵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끼임 사고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지면에 SPC 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3개 기사를 싣는 동안 홍보성 짙은 기사를 2건 냈습니다. 10월 17일엔 를 통해 SPC그룹이 영국 런던에 바리바게뜨 매장을 연 것을 보도했고, 10월 21일엔 을 내고 파리바게뜨가 새롭게 출시한 돌판에 구운 베이글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SPC 빵공장 사망 사고 사흘 뒤 첫 관련 기사를 낸 것과 달리 허영인 회장의 사과 기자회견은 바로 다음날 지면에 를 낸 바 있습니다. 10월 23일 SPC 계열사인 경기 성남 샤니 빵공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손가락 끼임 사고는 보도하지 않다가, 다음날인 10월 24일 중대재해법 효과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친 덴 관심 없던 조선일보가 중대재해법 효과를 지적하니 의아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 빵 사 쳐먹는 인간이 있는 한국
보도를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규명을 촉구하기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나아가 법 적용으로 인한 경영진 처벌을 걱정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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