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약속' 혐의를 정 실장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입니다.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까진 명절이나 지방선거 무렵 대장동 일당의 청탁과 함께 시청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8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2019년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천만 원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다던 대장동 개발이익 7백억 원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나눠 받으려 했던 점도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걸 두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이미 정 실장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구속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정 실장 자택에서 아파트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도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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