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최근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그는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직접 공개하면서 지난해 6월과 11월에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전했다.
정 부회장이 게시한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 정 부회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KT는 또 지난해 11월 8일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역을 제출했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ECONOM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정 부회장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해 이런 내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일은 정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인스타그램 글이 ‘폭력·선동’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고 반발한 날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able';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0720030000221/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국민 여러분 통신조회 한번 해보시길^^
빨갱이의 나라 한심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꾼 문제인을 척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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