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에 맞대응 조치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로 맞대응했다.
이번 독자제재에는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 등 북·러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3개 선박회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소유한 선박에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이들이 소유한 선박들은 이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됐다.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데 연관돼 제재를 받게 됐다.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미사일총국 소속인 한금복과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 등은 개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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