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식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청년도약계좌? 청년들 달래주려는 천공의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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