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상황에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부산대 등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반영한 학칙 변경 안건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상황과 관련해선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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