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근거와 정책 결정 절차 등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장외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전공의 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 들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주요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리고 있으며 각 의대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집행정지 신청인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언론에 정부 측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이어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17일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의 증원은 무산된다. 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5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이 각자 입장과 반대로 나온다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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