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 장사'로 높은 수익을 거둔 은행들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등과 관련해 세금 형태보다는 안정적으로 서민 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을 통해 고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높은 대출 이자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높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을 겨냥해"소상공인들이 은행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향후 은행권이 거둔 과도한 수익을 민생 금융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내면 이를 서민 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의 이탈 가능성과 법 적용 범위, 은행의 서민 금융 위축 등 논란이 적지 않다.금융권에서도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서민 금융과 관련해 자활지원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 등 4개 계정이 설치돼 있다.
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재원에는 금융회사 출연금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정부 출연금과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은 금융회사별로 대출금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용보증금액의 0.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마련한다. 현 제도 틀에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서민 금융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활지원계정에 금융회사 출연금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대출금, 신용보증금액에서 가져가는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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