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소득 요건 1억3천, 대출액 4억으로 완화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들에게는 임차료가 시세 대비 30∼50%로 저렴한 주변 공공임대주택이 최장 20년간 우선 공급된다. 또 퇴거 위기에 놓인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들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긴급주거’ 대책 차원에서 지원된다. 이는 이들 일부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법이 보장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우선매수권이 애초에 생기질 않고,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 또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사이에 경매에 따른 이해 관계가 엇갈려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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