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귀찮다고 무조건 ‘수신 거부’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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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빈도·고강도·예측 불허의 재난 시대, 시민의 생존에 필수 요소가 된 재난문자의 A to Z를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변진경 기자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는 여름,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알림이 울린다. 행정안전부, 시청, 구청, 산림청, 기상청 등에서 폭염주의보나 호우경보 발령 소식,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권유, 산사태 위험경보, 교통통제구간 안내 등을 90자 이내 문자메시지로 알려온다. 유용하지만 가끔 성가시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고빈도·고강도·예측 불허의 재난 시대, 시민의 생존에 필수 요소가 된 재난문자의 A to Z를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 언제부터 얼마나 보내왔지? 재난문자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04년 12월이다. 경기·강원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었다. 2005년 5월 전국 송출 체계를 갖추었으나 2020년 이전까지는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재난문자방송 발령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한 해 발송된 재난문자는 2012년 340건에서 2019년 910건으로 소폭 늘다가 2020년 5만4383건으로 급증했다.

재난문자는 단체문자와 다르다. 다수가 같은 내용을 받아본다는 점은 같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SMS 단체문자는 각각의 휴대전화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달하는 반면 재난문자는 특정 휴대전화가 아닌 해당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지역을 문자를 받아볼 재난지역으로 한정해 이동통신사에 내용을 보내면 이동통신사는 기지국을 통해 그 기지국과 연결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재난문자 시스템을 CBS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문자 송출은 ‘방송’에 가깝다. 기지국이 관할하는 구역이 실제 재난 발생 지역이나 법정 행정구역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재난문자 과수신·미수신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재난문자가 필요한 지역에 가지 않거나 혹은 필요 없는 지역에도 송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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