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다시 한 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장 씨에겐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서 두 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 받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했더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음주운전 금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장 씨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손효정
아빠 찬스 한 번 해봐라ㅋ 대통령 지지율 10% 찍을 거다
면허취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데, 언제까지 아빠찬스로 덮어둘건지? . 그뿐일까? 최초사건도 사건축소를 위해 정황 조작까지 있었고 집유기간 내 발생한 재범사건 역시 아빠찬스 압박의 소지가 다분한데, 왜 장제원 아들에게만 법은 이리도 관대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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