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면접이란…뽑기 아닌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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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처럼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에서는 저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은 억울함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겪는 실정인 것 같다”

유지원씨는 2018년 6월25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대학을 졸업한 뒤 3년 동안 밤낮없이 시험을 준비하던 시간이 떠올라 더할 수 없이 기뻤다. 유씨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성적우수장학생이 될 정도로 실력도 좋은 편이었지만, 고민 끝에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청각장애 2급인 그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이라 불리며 살아오면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시험 과정과 근무환경도 더욱 공정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2018년 시험은 세 번째 도전이었다. 유씨가 지원한 모집전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유씨가 유일했다. 면접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무난히 통과하리라 예상했다. 2018년 7월24일, 유씨의 이름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그는 지금 여주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유씨의 일을 대표적인 장애인채용차별사건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듣지 못하는데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됐다”며 “시험 시간 연장 등 다른 편의지원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묻고 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유씨는 몰랐고 안내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면접도 비장애인 응시자와 비슷한 시간 동안 이뤄졌다.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위원들이 청각장애인은 당연히 수어를 배워야 한다는 편견에 기반해 질문했고, 유씨가 필담과 구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며 “장애인 모집전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던 ‘ 축구는 할 수 있겠느냐’ ‘ 회사 사정을 잘 알면서 왜 지원했느냐’ 등의 차별적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면접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씨는 면접에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았고, ‘미흡’ 등급이 나와 불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장애인이었던 유씨가 탈락하면서, 그해 전형에서 장애인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면접위원들이 얼마나 면접을 성실하게 준비하는지, 어떤 차별적 언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제는 약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채용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유씨 사건 등 다양한 면접차별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접은 기업의 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직무면접과 인성을 점검하는 면접으로 구분되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이 어떤 제재도 없이 면접관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면접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면접과정의 비공개성으로 가시화되기 어렵고 면접 질문과 불합격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고용차별로 명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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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면접이란...뽑기 아닌 '떨어뜨리기'' 하지만 정상인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장애인이라 그렇다'고 스스로 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서훈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 트윗 참고). 경향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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