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그러면서"다른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습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한 적이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A씨는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입에 빠르게 음식을 집어넣었고,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20대 B씨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을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또 음식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isterDee0 40년으로 ~
4년 깜빵간다고 교화가 될까? 사람 죽인 죄를 네가 뉘우치기나 할까?
표창장도 4년인데, 사람죽인 것도 4년이냐!! 그놈의 징역 4년민 보면 표창장으로 4년징역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사람죽이면 40년은 살아야히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저항할 수도 없는 장애인인데!!
더더욱 사회 복지사가 ㅉㅉㅉ.
사람을 죽였는데 겨우 4년
판사의 인성이? AI가 재판 해야 답이다
4년. 그놈의 양부도 5년이더니. 다 살인자들인데. 어찌...
너무 짧아요
사람을 죽게 했는데 4년은. 실수도 아녔고.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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