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이후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키스를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
B씨는 성관계를 마친 직후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할 친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적 접촉을 전제로 A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1심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 내용, 잠을 자기 전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A씨로서는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B씨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잘 때까지 B씨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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