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집 옷장에 8억, 항아리에 7만달러…고액체납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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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D씨는 이를 베란다 잡동사니 속에 숨겨둔 항아리 안에 숨겨뒀다. 잠복하고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D씨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색에 착수, 1백 달러 신권 700장, 총 7만 달러를 현금으로 징수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잠복과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들을 추적, 징수에 나섰다.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생활실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0명은 수입 명차 리스, 196명은 재산 편법 이전, 298명은 호화생활 영위 등으로 빼돌린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수익 보장을 광고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던 유사수신업체 A법인의 사주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사주 일가는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채업자 B씨는 압류 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빼돌린 것이 덜미를 잡혔다.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C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세행정을 엄정 집행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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