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마시면 본인도 망하고•집안도 망하고•인생이 망하는 신화
자기 집 주차장에서 운전하고도 걸렸다고? 평소에 좀 착하게 살고 이웃들한테 잘하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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