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 난사에도…미 법원 “가정 폭력범도 총기 소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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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로서는 승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파크에서 지난달 24일 시민들이 총기난사 사고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몬터레이파크/EPA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설 기간에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요구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가정 폭력범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로서는 또 한번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2일 가정 폭력범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받은 ‘금지 명령’ 기간 중에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자키 라히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공공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총기 규제는 “총기 규제에 관한 이 나라의 역사적인 전통과 모순되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텍사스주 케너데일에 사는 라히미는 2020년 2월 전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 ‘금지 명령’에 처해졌으나 그해 12월과 2021년 1월 5번에 걸쳐 사격을 했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유죄를 인정했었다. 메릭 갈랜드 미 연방 법무장관은 판결 이후 성명을 내어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건, 미국 수정 헌법 2조의 문구, 역사, 전통을 고려하건, 이 법은 합헌”이라며 “법무부는 제5 항소법원의 모순된 결정에 대한 추가 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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