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퇴임...전직 판사 상대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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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28일) 임기를 마쳤습니다.당장 내일부턴 전직 판사 신분인데, 탄핵심판은 아직 준비절차도 진행이 안 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첫 법관 탄핵소추...

당장 내일부턴 전직 판사 신분인데, 탄핵심판은 아직 준비절차도 진행이 안 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퇴임 이틀 전 법원 내부망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탄핵소추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하자,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습니다.탄핵소추 사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민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설령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심리하면 돼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미 퇴임한 전직 판사라 하더라도, 헌재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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