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공무원 시험 응시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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