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판결 시정 요구’에 외교부 “상처 치유 위한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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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23일 일본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외교부는 “일본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담요와 모자가 씌워져 있다. 권도현 기자 외교부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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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섬 태평양에 주저앉을때 하늘나라에선 박수치고 콧노래 부르리 ~ 서울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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