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또 토지 없이 이루어지는 생산은 하나도 없다. 토지가 이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면 또 천부자원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을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토지사유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는 걸까?
로크가 정립한 원래의 사유재산 원칙에 따르자면, 토지에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도 용인하기 어렵다. 토지를 만들기 위해 비용을 치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적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 외에 토지에 대해 절대적·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소유권은 정당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매매란 정당성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이 매매를 거친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헨리 조지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
헨리 조지가 살았던 시대에 미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매입으로 소유권이 생긴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토지사유제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노예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듯이 장차 토지사유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바뀔지. 전자에는 노동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는 반면, 후자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상 일시적인 사용권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토지라는 '창고'로부터 원료를 얻어 생산물을 만들지만 그 순간부터 원료는 다시 창고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나무는 썩고 쇠는 녹슬고 돌은 분해된다. 헨리 조지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실제로 도심의 공원이나 해양자원처럼 개인에게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토지나 자연자원은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런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어내는 일에 몰두한다. 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도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자원의 오남용이 극단화하기 쉽다. 1960년대에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이런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명명하고,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소리높이 외쳤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길을 활짝 열었던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루소는 인류가 겪은 수많은 재앙의 기원을 토지사유제 도입에서 찾았다.
오늘날 경제학자 가운데 토지사유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지만, 예전 경제학자 가운데서는 그런 인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애덤 스미스는 토지 소유자를"스스로 노동도 하지 않고 조심도 하지 않고, 마치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자기의 의도·계획과는 무관하게 수입을 얻는 유일한 계급"이라고 혹평하고"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주는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좋아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토지사유제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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