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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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25년 SBS뉴스

이 씨는 작년 4월 28일 밤 11시쯤 경기 부천에 있는 전처 A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무단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는 의처증이 점차 심해져 근거 없이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갈등 끝에 작년 3월 집을 나왔고, 이후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연장 서류에 A씨의 확인이 필요했던 이 씨는"체류 연장에 동의해줄 테니 이혼하자"는 A씨의 제안에 마지못해 이혼했지만, 결혼 기간 자신이 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에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이 A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된 정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피고인이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고려해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추방된다'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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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너머 잛다. 짱개 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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