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주도해 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재판에서 노출했다. 배임죄 성립 여부와 범죄수익추징을 둘러싼 셈법이 달라서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남 변호사는 김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조금 못미더운 부분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망신 일화를 놓고도 “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어차피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배임죄 성립 등에 따른 차이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인성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아닌 ‘형벌과 돈’이 두 사람의 태도 차이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질수록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공범이 될 소지가 커진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챙긴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틀로 대장동 배임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영향력이 전무한, 그저 ‘허풍쟁이’가 돼야 김씨가 배임죄 공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 문제도 걸려있다. 만일 김씨가 배임죄의 공범이 되면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측 지분 428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충들이 소설 써줬냐?
막산늠이 쌓은 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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