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장외 반격에 나섰다. “사법 영역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더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1년 수사에도 “결정적 한방 없었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793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배임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혐의에 관여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대북송금 건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선 건 지난 1월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청 등 40여곳에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지난 5월 이 대표와 친분을 토대로 '성남시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 6월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역시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지난 1월 태국에서 체포하며 수사 속도를 올렸다. 지난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방북 대납을 보고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 대표와 연결고리 찾는 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팀은 즉각 '직접증거 부족'이라는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의 혐의 연루를 인정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쓴 옥중서신을 민주당을 통해 공개한 사실을 짚은 것이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비롯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했고, 최종 수혜자는 이 대표라고 강조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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