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임박에 발맞춰 ‘8월 회기 강제 종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엄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이 회기 중 친다면 그건 정치적 공작이자 악의적 정치 행위”라며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자신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다. “탈탈 털어도 물증이 없으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이 대표가 무죄거나 결론은 둘 중 하나” “영화 속 대사처럼 많이 묵었다, 엔간히 하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비명계 고민정·송갑석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하는 배경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시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 일부는 집단퇴장이라는 ‘투표 거부’ 전술도 제안했지만, 이는 ‘투표 불성립’으로 간주돼 어차피 다음 본회의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에 ‘잡아가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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