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 겅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항소심"원심 법리 오해, 이정학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정학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은 지난 1월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백 경사에게서 탈취한 총기는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에 범행도구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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