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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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석방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씨가 일단 풀려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요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석방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씨가 일단 풀려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요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추기 때문에 '일시 석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7년의 징역형 중에 이제 3년을 마친 상태입니다.저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이명박 씨는 이런 건강상 이유로 이번 달 초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이 오늘 심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 "오늘 심의 결과, 형을 계속 집행하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에는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앞서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했습니다.그런데, 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다만, 이씨가 오늘 결정 뒤에 곧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지금까지 형기를 3년 정도 채웠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집행 정지 기간으로 정한 3개월 중간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끼어 있습니다.특히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이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만큼, 광복절 특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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