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두번째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관련기사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외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최대 부결 가능표는 180표다. 결과적으로 반대 175표는 부결 대열에서 이탈이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후보자 낙마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대법원 업무 마비 사태부터 우려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경우 대법원장 없이 권한대행만으로 선고하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1월로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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