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찾아 재항고 서류 제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대법관 회유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임 회장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을 향해 날 선 공격을 쏟아냈다.
그는"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했다.이날 임 회장 발언에 대해 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격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 판단이 판사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식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의료계 안에서도 임 회장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정부 입장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확정됐다고 본다"며"의료계의 항소에 대해선 똑같이 대응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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