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이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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