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른다.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오른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700만원 오른다.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400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현행보다 1100만원 많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부담금 인상으로 운전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보행자는 전동킥보드에 다칠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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