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 단속을 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하는 등 음주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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