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이 추경 예산 25억 원을 들여 대조동 골목 일부 토지 70여 평을 매입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한다. 은평구의회에선 구청이 갑작스레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추경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해당 골목 도로는 196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토지 소유쥬는 사유재산권을 행사가 불가했다. 대신 은평구청은 이를 매입해야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매입하지 못했고 소유주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어 건축주는 도로를 포함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하게 됐고 구청은 이에 대해 현장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만일 건축허가대로 집을 짓게 되면 도로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상 도로로 기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구청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건축과가 애시당초 건축허가를 내면 안됐고 지적도를 다시 떼어보거나 허가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단 한차례 만이라도 현장에 나가봤다면 건축허가까지 나온 신축 예정 지역 토지를 관이 매입하는 일까진 없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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