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재판부는 “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 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 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윤씨에게 부과했습니다.윤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A 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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