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지일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집값 떠받치기'다.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둔촌주공을 보면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니 부부공동명의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가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태세다. 물론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윤 정부의 둔촌주공 일병구하기를 보고 있자면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모두 허물어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벽두에 이른바 '1.3 미분양대책'이라고 명명된 대책으로 분양시장 관련 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전부 해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전매제한을 사실상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는 한편 주택 소유자 무순위 청약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건설사, 시행사, 유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온당한 대책이었다.
'집값 떠받치기'에 혈안이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른바 '둔촌주공 완판'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분양권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실거주 의무 폐지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를 위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허용 등 둔촌주공 3종 선물세트가 등장한 것이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 쏟아부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금들이 몰려왔고 둔촌주공 일반분양물량은 완판될 수 있었다.특히 윤 정부는 둔촌주공을 완판시키겠다는 일념에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실거주의무폐지를 공언함으로써 둔촌주공을 위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물량을 단기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수분양자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실거주의무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애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둔촌주공을 완판시킬 욕심에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공언했고 이를 믿고 둔촌주공의 분양권을 구입한 수분양자들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준공 후 전세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젠 주택법까지 어기면서 둔촌주공을 도우려는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가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는 완벽한 법률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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