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둘러싼 대법 판례보니, 사안마다 첨예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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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직에 복귀할 수 있을지 판단 받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 및 본안 소송에서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 부당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주로 따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여파인지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던 징계위가 10일로 다시 미뤄지고, 차관의 공백도 금세 메워졌다. 그럼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여전히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일은 드물지만 있다. 지난 11월 대법원 1부는 권모씨등이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작 법원 판단에서 쟁점이 된 건 회사 내 징계재심위원회의 절차적 적법성이었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징계위는 회사 사업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재심위는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징계재심위 구성은 위원장이 대표이사고 위원은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3~5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했다. 그런데 이 징계재심위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는 직책상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징계재심위를 열 당시 코카콜라음료 소속인 총괄임원이 2명뿐이라 불가피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었다. 2심은 재심징계위의 구성을 인정했다. 2심은 “징계재심위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별 총괄임원이 3명 미만이어서 구성이 안 될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심징계위는 해당 부문 회사뿐 아니라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코카콜라음료 소속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징계위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법 해석을 “규정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실제 코카콜라음료 업무를 일부 겸임하는 LG생활건강 총괄임원들이 2명 있었다. 규정을 올바로 해석하면 이들이 재심위원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총괄임원이 아닌 위원을 포함해 재심위를 구성하고,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여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해고 역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윤 총장 측도 징계위 구성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경우다.

반면 판례가 다양한 만큼 윤 총장 측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다. 과거 한 부장판사가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은 판례다. A부장판사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언론 등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징계위에 낸 기피신청 처리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부장판사 법관 징계위에서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예비위원 3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이 법관징계법이 정한 위원회의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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