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수순에 'MB정부 카피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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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수순에 'MB정부 카피본이냐' 윤석열_대통령 윤건영 대통령기록관장 이명박 노무현 이경태 기자

앞서 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말 심성보 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1월 5일자로 관장 지위에서 해제하면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 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9월 취임해 3년 8개월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어쩌면 생각도, 행태도 이토록 닮았는지 모르겠다. 시즌2가 아니라 카피본"이라며"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록관장을 잘랐다. 대통령기록물유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그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을 기록관장으로 임명해, 기록학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한 오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해임수순도 그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그는"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일 것"이라며"심지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구차한 명분을 들고 있으니 더 구질구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를 내쫓고, 어떤 사람을 앉히려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또"대통령기록물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늦게나마 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이라며"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물법의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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