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한일 경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일어업협정의 장기간 파행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협정에 따른 어업 협상이 복원되지 않아 한국 어업이 불이익을 입는 상태가 2016년 7월 1일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 및 구제금융 신청과 대통령선거 및 여야 정권교체로 혼란스러울 때인 19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구협정이 이로 인해 파국을 맞이했다. 그에 따른 재협상의 결과로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불리는 지금의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이것이 이듬해 발효됐다. 1998년에 일본이 구협정을 파기한 것은 자국의 EEZ를 공인받기 위해서였다. 일본에 끌려다니며 어업 구역을 내준 한국은 일본 EEZ로 편입된 수역에서 한국 어민들이 조업할 기회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신협정에 반영됐다. 이 협정의 목적은 EEZ의 범위를 정하고 어민들의 조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신협정의 핵심은 EEZ의 범위를 정하고, 상대국에 EEZ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A는 일본에 유리한 부분이다. 일본은 EEZ 지정을 통해 수역을 대거 확보했다. 한편, B는 한국에 유리하다. 일본이 훨씬 많이 갖게 된 EEZ에 한국 어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 지난 6월 3일 독도의 모습. 1998년 신협정에서 독도는 양국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 윤성효일본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 전체를 종료시키는 게 원칙이다. 협정을 통해 한국이 인정해 준 일본 EEZ도 무효화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신협정은 종료되지 않았고, 한국만 준수하는 상태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어선이 2016년 7월 1일부터 일본 EEZ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은 여전히 협정을 준수하고 일본 EEZ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구협정은 이승만 정부가 독도 동쪽에 그어놓은 평화선을 없애고, 한국이 12해리의 전관수역을 가지며 그 수역 외측에 한일 공동규제수역을 두도록 함으로써 한국 수역을 축소시켰다. 거기다가 독도의 지위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협정 체결의 대가로 9천만 달러의 어업차관을 제공한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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