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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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별사면 남용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 등이 제왕적 대통령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은 물론 1인 독재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도 대부분 재계 인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김 전 구청장 같은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여만에 벌써 세 차례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우회하는 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도 도를 넘었습니다.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이 제역할을 못할 경우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해도 윤 대통령의 시행령 남발은 지나치다는 게 수치로 입증됩니다. 출범 1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가 공포한 대통령령은 609건, 박근혜 정부는 653건, 문재인정부는 660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809건에 달합니다. 특히 '검수원복', TV시청료 분리징수, 집회·시위 규제 등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들을 국민적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입법부 무시라는 비판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건, 박근혜 대통령은 2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단 1건의 거부권 행사도 없었습니다. 이 만으로도 역대 정부에 비해 거부권 행사 횟수가 많은 셈인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이 유독 많습니다. 헌정사상 총 3번에 불과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이 행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대통령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민주국가에선 3권분립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막강하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모든 정책이 결정돼 정치는 물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여당이 국정의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의존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주필을 지냈던 이충재 기자는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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