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제대했기때문에 순직은아니고 소송전에 스스로포기해 패한겁니다.ㅎㅎ
군복무 중에 발생한 사망사건인데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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