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 씨가 신청했다가 거절된 비자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여서 입국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유승준 / 가수 :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우리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또는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우리 국적이던 사람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인데,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일단 재외동포법상 제한 연령은 지난 2017년 41살로 높아졌지만, 유 씨는 이미 43살이 돼 입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이 과정에서 병무청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활동에 세금이비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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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엉터리로 판결한것이다.그렇다면 앞으로도 군입대하지않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시간지나면 입국할수있다면 결국은 돈없는 서민들자식만 군대가는것인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대법원이한것이고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판결은 잘못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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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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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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