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로 국내 증시에서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 단속에 나선 것은 이들이 횡령부터 분식회계까지 다양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좀비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례는 횡령부터 주가조작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15개사가 이 같은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만 총 1694억원에 달한다. 혐의별로는 부정 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 의무 위반 7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씨는 인수 대상인 한 상장사가 자기자본 50%를 넘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거액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났다. 증자 덕분에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상장사의 최대 주주인 B씨는 대규모 손실 때문에 상장폐지가 예상되자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될 위기를 넘긴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이득을 봤다. 이 상장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중인 3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와 제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나 이면계약 같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을 비롯해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도 분석한다. 지난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밝힌 연간 추정 매출액과 상장 후 공개된 실제 매출 간 괴리가 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사태의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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