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 의사' 첫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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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8년 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임신 5주차 미혼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직권으로 무...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1,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미혼모의 건강이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하고도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 기한을 줬습니다.하지만 대체입법도 없이 올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 15-24주는 성폭행과 친족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 위협 등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치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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