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을 기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됩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첫 5일간 신청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입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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