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하청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내세운 정부가 그동안 재계 민원이 끊이지 않은 파견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한다고 하나, 사실상 재계 요구대로 적법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한 자료에서 노동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파견제도 선진화’를 포함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설정한 노동자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그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 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고 △하청업체의 사업이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고 △하청노동자의 근태·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원청에 있다면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봐 원청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판단 기준은 십수년 전부터 확립돼왔는데, 완성차·철강 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은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파견·도급 기준을 파견법에 명시해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결국 현재 불법파견으로 분류되는 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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